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대전 서구 D에서 ‘E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남편으로 위 노래연습장의 운영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6. 20:00경 위 노래연습장 2번 룸에서 손님으로 온 F 등 2명에게 주류인 소주 1병과 캔맥주 1개를 판매ㆍ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각 진술 일관되고 구체적인데다 증인들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음)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중 G, F 진술부분 외의 부분(수사기록 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당시 판매한 것은 무알콜탄산음료이고, 주류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일 경찰에게 요금이 29,000원(= 노래방 1시간 이용요금 20,000원 맥주 유사음료 4,000원 30분 서비스 제공 요금 5,000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손님에게는 25,000원(= 노래방 1시간 이용요금 20,000원 맥주유사음료 5,000원)을 받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가, 다시 이 법정에서는 노래방 1시간 요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