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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05 2013노4239
도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 및 몰수)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80만 원을 판돈으로 하여 도박을 시작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면서 1,016,000원을 몰수당하였으나,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도박이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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