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의 수리비에 과세한 관세에 대하여 기납증 또는 분증을 발급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02-26
[법령질의서]제목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의 수리비에 과세한 관세에 대하여 기납증 또는 분증을 발급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의 수리비에 과세한 관세에 대하여 기납증 또는 분증을 발급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관세법(§101①1호)에 따라 해외임가공 감세(가공․수리비와 왕복운임, 보험료 등은 과세처리)를 받은 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서 구매확인서 등으로 국내거래한 경우 기납증 또는 분증의 발급 및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02-26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해외임가공감세를 적용한 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하였을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등(가공임에 대한 과세액)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관련규정을 아래와 같음.
참조조문
-관세법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