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사업자의 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36 | 부가 | 2005-07-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36 (2005. 7. 19.)
요 지
영세율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등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하며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 가산세를 적용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간세1235-3375, 1978.11.10.외 4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