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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2.20 2018가단22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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