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9 2016노2500
공직자윤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 구의 회 의원으로서 본인 소유의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통지를 받고서도 이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고 지인에게 명의 신탁을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 심에 이르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