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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8.27 2015가단2921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199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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