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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25313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263,447원과 그 중 55,036,207원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2016. 12. 27.까지 연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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