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및 알콜치료강의 각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E 시내버스 뒷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음주운전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차량을 폐차하면서까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