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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7406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10. 10. 06:40경 대구 중구 C 식당 내에서, 종업원인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술을 마실 때 제시할 생각으로 미리 E로부터 빌려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명의의 위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0. 10. 07:10경 위 C 식당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 F(22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콜라병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여, 1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병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종(콧등) 및 열창(이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H(여, 19세)이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며 말리자 오른쪽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밀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주민등록등본 첨부건, 공문서부정행사 피의사건 관련 자료 첨부건, 진단서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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