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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5.16 2012노39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제1항의 범행일시를 ‘2003. 5. 일자를 알 수 없는 19:00경’에서 ‘2003. 8. 초순경 저녁 무렵’으로, 제2항의 범행일시를 ‘2003. 7. 일자를 알 수 없는 19:00경’에서 ‘2004. 7.경 저녁 무렵’으로, 제3항의 범행일시를 ‘2004. 12. 일자를 알 수 없는 22:00경’에서 ‘2004. 5.경 낮 무렵’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위 변경된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피고인은 변경된 공소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범행 일시경에도 피해자를 강간할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함께 본다). 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현재 16세)의 친삼촌으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미혼으로 그의 부모와 함께 부산 강서구 E에 거주하면서 2003년경부터 2005년경 초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아버지인 F을 따라 휴일이나 명절에 위 주거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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