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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10. 4. 선고 2016헌마799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6헌마799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김○열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

결정일

2016.10.04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인 함○규를 직권남용체포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이를 수사한 피청구인은 2015. 12. 24.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15형제17862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거쳐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1.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16초재104), 2016. 8. 23. 재항

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모1710). 청구인은 2016. 9. 21.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 헌재 2013. 3. 19. 2013헌마109 참조).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결정과 이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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