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6. 10. 4. 선고 2016헌마799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6헌마799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김○열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
결정일
2016.10.04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인 함○규를 직권남용체포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이를 수사한 피청구인은 2015. 12. 24.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15형제17862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거쳐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1.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16초재104), 2016. 8. 23. 재항
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모1710). 청구인은 2016. 9. 21.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결정과 이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조용호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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