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0969 (2005.11.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의 확인도 없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고 건축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한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의류제조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도에 OOOOO OOO OOO OOOOOOO에 다가구주택 및 상가(지하1층 및 지상5층, 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년도에 OOOOO OOO OOO OOO에 상가(지하1층 및 지상5층, 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신축하면서, 청구외 주식회사OOOOOO(OO OOOOOOOOO OO)과 신축공사(이하 “쟁점신축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분에 대한 공급가액 1,156,7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2000.10.20. 공급가액 310,000,000원, 2000.11.20. 공급가액 36,700,000원, 2002.10.20. 공급가액 810,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신축공사의 실질적인 시행자는 청구외 김OO으로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2.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분 67,051,780원과 2002년 제2기분 127,089,00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과 직접 건축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외법인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에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청구외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고 건축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OO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인 청구외 남OO은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사대금도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외법인의 통장에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수표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 없으며, 사업자등록증 사본만으로 청구외법인을 정상적인 사업자로 알고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정상적인 사업자인지의 확인도 없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고 건축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한 후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 략)
③ ~ ⑥ (생 략)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생 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③ ~ ⑨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거래분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건축공사도급계약서 및 거래사실증명원,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건축물대장, 입금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쟁점①부동산 건축공사도급계약서에는 2000.6.1.부터 10.30.까지 공사대금 591,370,000원(부가가치세 34,670,000원 포함)에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②부동산 건축공사도급계약서는 2002.5.13.부터 9.30.까지 공사대금 891,000,000원(부가가치세 81,000,000원 포함)에 하는 것으로 하며 공사대금은 계약금으로 1억원, 중도금으로 5억1,000만원(5.21 9,000만원, 6.11 2억2,000만원, 9.16 2억원), 잔금으로 공사완료시에 281,000,000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4.7.14.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거래사실증명원은 청구외법인이 쟁점① 및 쟁점②부동산의 신축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살펴보면, 2000.1.5. 사업장 정정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업종이 건설, 건축공사로 1999.8.30.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대표자는 청구외 남OO으로 되어 있으며,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는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으며, 입금표는 쟁점②부동산의 공사대금 891,000,000원(부가가치세 81,000,000원 포함)중 810,000,000원을 2002.5.13. 1억원을 비롯하여 2002.9.30. 2억원까지 5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한편,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OOO OOO OOO OOOOOO OOOO OO에 사업장을 두고 1999.8.30. 건설, 건축공사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3.4.28. 폐업되었으며, 2000.1기부터 2003.1기까지 청구인을 비롯하여 여타 사업자들에게 가공매출 15,182,430천원(세금계산서 11,358,930천원, 계산서 3,823,500천원), 가공매입 3,395,210천원의 허위자료를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의 쟁점① 및 쟁점②부동산은 청구외법인이 직접 신축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상당액(OOOOOO 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 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 OOOOOOOOOOOOOO OO OO)만 받고 가공자료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는 건축공사도급계약서의 경우 공사내용, 공사대금의 지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약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거래사실증명원도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①부동산 공사대금중 492,928,000원과 쟁점②부동산 공사대금중 810,000,000원을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이 청구법인에게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아울러,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을 실질사업자라고 믿을 수 밖에 없었다는 정황 및 거래관련 증빙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실질거래를 누구와 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