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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나2400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 18. 합병 및 등록전환 전의 파주시 C 목장용지 1,727㎡, D 임야 166㎡ 2005. 3. 22. 합병으로 인하여 임야 241㎡를 파주시 O, 임야 1,343㎡를 동소 P에서 이기하였음. , E 임야 23㎡(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14.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다음날 위 조합으로부터 295,724,720원을 대출받았고, 2007. 7. 6.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같은 달

9. 1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04. 12. 16.경 위 각 토지 등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공장설립승인을 받고 2007. 10. 17. 공장건축신고를 마친 이래 토지 형질 변경 및 대지조성 공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다. 라.

피고의 처남인 F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자 공인중개사 G의 중개로 2008. 1. 3.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460,000,000원, 잔금지급기일 2008. 2. 4.로 정하여 매수하면서 위 각 근저당권과 관련한 대출금은 F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에게 계약금 4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F은 2008. 1.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공장건축물을 매수인 F이 건축하고 토지거래허가가 나오지 않을 경우 원고는 계약금 원금만 환불하며 2008. 2. 15. 이후 은행이자는 매수자 F이 부담하고, 2008. 1. 9. 이후 모든 공과금은 매수인 F이 부담한다’는 약정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바. 원고는 2008. 2. 1.경 자신의 비용을 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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