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프리랜서 PD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B는 방송프로그램제작 및 공급 등의 사업을 하는 법인이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외주제작한 C 채널의 ‘D’ 라는 프로그램에 대 하여 프리랜서 PD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에게 “D 프로그램의 특성상 보조 출연자가 많고 세트제작이 필요한 데 회사에서 수시로 결제하기가 어려우니 제작비를 계좌로 보내주면 자신이 스텝 용역 비 등 제작비를 지급하도록 하겠다.
” 라는 말을 하고 그 E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F) 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10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3. 경까지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사유로 합계 30,50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 번호: G) 등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30,50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거래 명세 요약, 수사보고( 참고인 E와 전화통화), 계좌거래 내역( 피해자 회사 송금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거래 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