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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78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 인의 일행과 나이트클럽 부 킹에서 만난 피해자 C( 여, 35세) 과 식당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을 기화로 친구인 D 및 피해자와 함께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술을 먹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6. 08:32 경부터 08:36 경까지 수원시 E 소재 F 모텔 605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 인의 일행인 D과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성관계하는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디지털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CCTV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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