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8.08 2018가단6146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6,500,000원 및 2018. 5. 20.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6,500,000원 및 2018. 5. 20.부터 위...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