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1. 5. 유증을...
이유
인정 사실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3. 30. 원고에게, 망인이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유증한다는 유언을 자필증서(이하 ‘이 사건 자필증서’라 한다)로 하였으며, 2016. 1. 5. 사망하였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그 자녀로는 원고와 피고들이 있었다.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와 피고들 각자의 상속지분은 각 1/4이다.
원고는 2016. 3. 23. 피고 B, C이 출석한 가운데 이 사건 자필증서에 대한 유언증서 검인절차를 마쳤다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73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주장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이 사건 자필증서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이 사건 소가 상속재산분할청구(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떠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확인을 구하는 소)로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며, 공동상속인 중 피고 D이 실제로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국내 주소가 원고의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관계로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등의 소송서류가 원고의 처, 자녀 등에게 송달됨에 따라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가 계속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전체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피고 D이 아르헨티나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소가 2016. 5. 18. 제기되었으며, 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자필증서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