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9.04 2018고정40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산림훼손 특정 및 피해액 산출서 회시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