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5.24 2012고단135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대수선행위 피고인은 관할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0. 1. 중순경 제주시 D 제1종 주거지역(수사기록 95면)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도시지역” 중 가.

목 “주거지역”에 해당(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제주시 E도 동일) 소재 연면적 315.8㎡인 지상 4층 다가구주택 지상 2, 3층의 층별 각 3가구 중 1가구에 경계벽을 설치하여 층별 각 4가구로 만들고, 지상 4층의 2가구를 같은 방법으로 4가구로 만들어 대수선하고,

나. 2010. 1. 중순경 제주시 E 소재 연면적 315.8㎡인 지상 4층 다가구주택 지상 2층, 3층의 층별 각 3가구 중 1가구에 경계벽을 설치하여 층별 각 4가구로 만들고, 지상 4층의 2가구를 같은 방법을 4가구로 만들어 대수선하였다.

2. 미신고 증축행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 건물 지상 4층에 가설건축물인 경량철골조 주택 25.57㎡를 증축하고,

나.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 건물 지상 4층에 가설건축물인 경량철골조 주택 25.57㎡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 G의 각 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완공 전인 2009. 11. 및 2009. 12.경 I, J에게 이 사건 건물을 각 매도하고 그 무렵 건축주시공자 명의를 I, J에게 이전하였으며, 건물이 완공된 후 2010. 2.말경 주식회사 다온이 I, J의 의뢰를 받아 대수선 및 무단 증축공사를 시행한 것이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