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후 매매대금으로 수취한 현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피고의 배우자인 김AA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는 바,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3가단13193 가등기말소 등
원고
이AA
피고
대한민국 외
BBBB, CCCC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150조 제3항, 제1항)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내지 3, 제2호증의1 내지 3, 제3
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2013. 9. 16. 피고 BBBB의 채무불이
행을 원인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BBB는
2013. 9. 16. 해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 피고 CCCC은 위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가등기는 피고 BBBB의 원고에 대한 채권
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것인데, 위 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 인우씨
앤에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는 이상
대한민국 역시 위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고 주
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가등기가 이 사건 약정을 원인으로 마쳐진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대한민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가등기가 피고 인우
씨앤에스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가등기가 피고 BBBB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것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대한민국은 이 사건 ⑵, 약정의 해제 전에 이 사건 약정의 법률효과를 기초
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게 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되
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약정의 해제 전인 2012. 5. 16. 압류를 원인
으로 2012. 5. 18.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의 부기등기
를 마쳤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라 함
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
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
므로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등 참
조),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BB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 자체를 압류한 채권자에 불과하여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
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
당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 역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변론종결
2014. 3. 27.
판결선고
2014. 4. 24.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BBB는,
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 7. 2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⑵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 7. 2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⑶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 7. 2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각 2013. 9. 16.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 피고 CCCC 주식회사는 위 가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1).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8. 12. 매매를 원인으로 2009. 8. 13.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⑴ 피고 주식회사 BBBB(이하 '피고 BBBB'라고 한다)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25. 매매예약금을 각 68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 7. 28. 접수 제00000호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 7. 28. 접수 제00000호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 7. 28. 접수 제00000호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고 한다)를 경료받았다.
⑵ 피고 대한민국은 2012. 5. 16. 압류를 원인으로 2012. 5. 18.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피고 CCCC 주식회사 (이하 '피고 CCCC'이라 한다)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7. 31.자 0000카단0000호 가압류결정을 원인으로 2012. 8. 14.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 BBBB에 대하여 2013. 8. 27.경 기한을 2013. 9. 15.로 정하여 피고 BBBB의 이 사건 약정상 매매예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면서, 2013. 9. 15.까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 2013. 9. 16. 이 사건 약정이 해제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 BBBB에 도달되었다. 라. 이후 피고 BBBB는 2013. 9. 15.까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상의 매매예약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