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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05 2017가단988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333,770원 및 그 중 112,769,830원에 대하여는 2017. 4. 6.부터 2017. 6. 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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