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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문업으로 등록한 자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154 | 부가 | 1997-05-23
문서번호

부가46015-1154 (1997. 5. 23.)

요 지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회사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은 ’97. 4. 1일 이후부터 투자자문업에 포함되어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함

회 신

증권거래법에 의해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회사가 동법 시행령 제41조의23 제1항에 규정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유사투자자문업은 ’97. 4. 1일 이후부터 투자자문업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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