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2. 8. 01:00 경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F’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G(30 세) 이 술을 마시던 중 내실 벽을 주먹으로 1회 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A의 동거인 인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아래 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J,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6, 8번),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 15, 17, 19, 20, 22, 23번)
1. 각 소견서 등 발급 협조 의뢰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 자로부터 맞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었고, 이에 주점 밖으로 나가는 와중에 피고인들 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성 및 구체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
사건 이후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사진 등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당시 함께 술을 마셨던 사람들 역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넓은 의미의 폭행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거나 (H, I),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명확하게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J), 그들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