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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5가합2253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되어(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중 연 15%를 초과하여 청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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