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01 2015가단1342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