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9가단10659
환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999,9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부터 법정이율이 연 12%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