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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6 2014가단5031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0, 11, 12,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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