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6.16 2020가단3658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