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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13246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및 미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31,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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