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13246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및 미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31,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31,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