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3.04 2019가단391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9.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