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4.12. 29.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 부당노동행위 | 2015-02-06
구분
부당노동행위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김지영
등록일
20150206
판정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회사의 명칭, 사업목적, 주소지 등이 이전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이전 회사 소속 근로자들 중 대다수를 채용하고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가 없었던 사실에 비추어, 일부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원청회사의 사내하청 영업을 양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청회사와의 계약 체결 이후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진행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이후 10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 등에 비추어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