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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2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0. 14: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효자3동 (구)노동청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유앤아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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