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130668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79. 8. 21. 접수...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79. 8. 21. 접수...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