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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23710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835,083원 및 그 중 102,691,092원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2018.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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