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4.29 2020재다300433
토지인도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 재심 원고) 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 이유를 본다.
피고( 재심 원고) 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는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각 호의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 소송법에서 정한 재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 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