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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60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 A이 1994. 3. 17. 05:10경 경남 진양군 사봉면 사봉삼거리에 있는 이동과적검문소 앞길에서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위헌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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