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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3 2014가단94858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2014. 12. 2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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