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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25332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순번 제5항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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