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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19085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이 법원 2014차전64419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이 법원 2014차전64419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4. 8. 14.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에 대하여 압류하였으나,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은 B의 아들인 원고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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