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0349 (1993.4.3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유주식 000주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실적이 없으며 금융자료 제시가 없고 92.10.16 공증한 인증서는 신빙성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외 OO공업(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가 91.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총발행주식 40,000주중 22,500주(56.25%)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외 법인은 92.5.15 납기 법인세 11,601,270원, 92.6.30 납기 부가가치세 15,708,050원 및 92.8.15 납기 부가가치세 2,989,780원, 법인세 6,213,560원, 갑근세 612,180원을 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판정하고 92.9.16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28 심사청구를 거쳐 9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91.11.23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이는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한 이사회 회의록과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 법인 주식 중 20,000주를 91.11.23 청구외 OOO에게 주당 5,000원씩 100,000,000원에 양도하고 이 양도대금 중 50,000,000원은 약속어음으로 받고 나머지는 청구외 법인의 채권·채무와 정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소유주식 20,000주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실적이 없으며 금융자료 제시가 없고 92.10.16 공증한 인증서는 신빙성이 없다.
2) 9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22,500주(56.23%)를 소유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 『법인(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생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66조의 4(90.12.31 신설)에 『사업년도 중에 주주의 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92.3.30 청구외 법인이 9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총발행주식 40,000주 중 22,500주(56.25%)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91.11.23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22,500주 중 20,000주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증서와 이의 인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① 91.11.23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사실과 과점주주 해당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② 주식양도사실을 인증한 인증서(OOOO 합동법률사무소 92년 동부 제7492호)의 작성일이 92.10.16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로부터 약 11개월 후인 제2차납세의무자지정통지 처분 후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③ 청구외 OOO으로부터 양도대금 중 50,000,000원을 받았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약속어음 1매의 발행일이 92.9.18로서 발행인이 OOOO공업주식회사이며, 지급처가 청구외 법인으로서 청구인 개인의 소유주식 양도대금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④ 청구인이 소유주식을 양도한 후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 소유주식 20,000주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그러므로 92.3.30 청구외 법인이 9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56.25%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외 법인의 전시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전시세액을 납부 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