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사항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면 18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4 내지 16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7면 12행 하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제1심 증인 F는 ‘피고가 E과 전화하는 동안 함께 있지 않았다, 다만 피고가 E과 통화를 마치고 “신한은행이 임차인에게 반환해도 된다고 합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증언에 의하더라도 증인 자신이 피고와 E의 대화내용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증언만으로는 신한은행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다.
항 “피고의 책임 제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의 책임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도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 반환방법에 관한 문의를 받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를 알게 되었는바 피고나 B을 통해 보증금 반환 여부를 확인하고 B에 대하여 곧바로 대출금 회수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채무 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3742 판결 등 참조 ,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