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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155 | 지방 | 2017-03-08
[청구번호]

조심 2017지0155 (2017.03.08)

[세 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무납부고지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신고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 행하는 절차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지방소득세를 적법하게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지0320

[따른결정]

조심2018지0396

[주 문]

OOO이 2016.10.14.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에 대한 심판청구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6.5.3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게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OOO를 신고하였으나 각 무납부하였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과세표준을 OOO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OOO를 가산하여 2016.10.1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로 등록된 OOO과 관련하여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되는 청구인은 명의자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이 되는 자는 OOO이라 할 것이므로, OOO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각종 세금의 납세의무자를 OOO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부과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며, 적법하게 부과된 소득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90조(징수방법) 소득분의 징수는 제91조에 따른 신고납부 및 제96조에 따른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제91조(신고납부) ②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93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국세기본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일

2.「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국세기본법」 또는「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할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하여 조사청에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과세표준을 OOO으로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무납부한 지방소득세OOO에 납부불성실가산세OOO를 가산하여 2016.10.1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에 비추어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2016.5.31.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지방소득세 본세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 행위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신고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 행하는 절차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지방소득세를 적법하게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지320, 2012.6.21.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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