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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7 2017가단1393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687,863원과 그 중 39,966,703원에 대하여 2017. 7.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3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6,687,863원과 그 중 39,966,703원에 대하여 2017. 7.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3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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