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철골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7. 경부터 2017. 1. 24. 경까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위 사업장 소속으로서 철골 업무를 하다가 퇴한 근로자 F의 임금 6,0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43,375,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1 유형 (5,000 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 대한 체불금액이 4300만 원에 이르는 점, 임금 체불로 직접 피해를 입게 된 상위 수급업체의 직 불로 임금이 지급되었으나 위 피해 회복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