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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19993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831,666원과 그 중 46,233,597원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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