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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1400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 03:50경 김해시 함박로 119번길 17에 있는 그랜드빌딩 1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1세)을 뒤따라가 피해자를 벽으로 몰아세워 양팔로 가두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닿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밀쳐내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처벌불원,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 처벌불원 : 징역 1년 이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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