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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9.08 2016가단92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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