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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1987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원금 16,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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