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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614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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